최근에는 정수기를 대여해 사용하는 가정보다 생수를 직접 구입해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보통, 생수를 사서 마시는 가정은 개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구입하고 한 번에 대량으로 구입합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집 안에 생수를 둘 공간이 없어 문 앞이나 복도에 물건을 내놓는 일이 흔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행동이 불법이라면, 믿기가 쉬울까요?
"벌금 300만원" 집 앞에 생수만 쌓아놨을 뿐이데..
원룸에 사는 사람들 중 많은 양의 생수를 한꺼번에 사는 사람들은 복도에 보관합니다. 이것은 통로의 공간을 좁히고 이웃과 마찰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파트나 아파트 문 앞이나 복도 등에 물건을 쌓아두는 이웃들 때문에 불편함을 겪기 쉽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경고문을 달아 복도에 있는 물건들을 치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4월부터 1인당 10만원 지급!! 인청, 경기도 지원금 관련 정보
사실 집 앞이나 복도 앞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이웃 간의 갈등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을 지키기 위해서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소방시설 법에 따르면 복도, 계단 등 대피시설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안전관리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이유 없이 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 앞은 내 공간 아니냐며 따지는 목소리도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문 앞도 복도로 보고 있다. 이런 이유로, 문 앞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도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건물 복도와 계단 등 공유부품을 점유해 사용하면서 수익을 올린 주민들이 소송을 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점유와 사용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앞과 복도에 설치된 약수와 비상 계단에 설치된 자전거가 항상 도마 위에 있습니다. 소방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위반 시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하면 매달 월세 지원 가능!! -2022년
문, 복도, 비상 계단이 보호되어야 하는 이유는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2017년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비상구에 무단 설치된 장애물로 인해 29명의 피해자 중 20명이 탈출하지 못해 사망했습니다.
장애물이 쌓이면 차량 통행이 방해될 뿐만 아니라 화재가 더 커질 위험이 있으므로 소방법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유 부분에 현재 항목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은 신고를 받을 때마다 벌금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청소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우리나라 사람 80%가 몰라서 안내도 되는걸 내고 있는 아까운돈